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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체계 및 절차
평가체계
- 국정과제("48.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,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")과 연계하여 17개 시‧도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파급효과 점검 및 정책목표달성에 기여
- 청소년정책 추진성과 전반에 대한 평가 확대 시행
- 평가목표
- 평가내용
- 국정운영과제 48.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,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
-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(2023~2027)
- 지차체 청소년정책 추진 사업 영역
-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
-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
-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
- 청소년의 참여·권리 보장 강화
-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
- 평가단위
평가절차
-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추진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임
지자체 청소년정책 평가 절차
- 1단계서면평가
- 자체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 서면평가 실시
-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실적보고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대한 평가
- 2단계질의응답 및
과제설명 - 자체 실적보고서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
- 객관적 평가를 위한 상호(평가위원, 평가대상 지자체)질의응답 및 지자체의 과제 보충 설명 기회 제공
- 3단계최종평가
-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결과 도출
- 지자체의 자체실적 보고서 및 대면 질의응답 절차를 거쳐 평가위원단의 최종 평가의견 작성·도출
- 3단계우수사례 성과 확산
-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타 지자체에 우수정책 확산
- 평가 결과 공유 및 우수 지자체 포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