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가목적 및 근거
평가목적
- 청소년정책 분석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청소년정책의 추진실적을 분석・평가하여 지자체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도모
- 지자체에서 추진한 청소년정책 중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자체에 확산시킴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
법적근거
- 「청소년 기본법」제14조 제3, 4항(’15.5.4. 시행)
「청소년 기본법」제14조
- 제 14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・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.
-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・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