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계획/시행계획
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(2023~2027년)
-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「청소년정책 기본계획」을 5년마다 수립
「청소년 기본법」 관련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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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이념
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.(법 제2조제①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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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
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.(법 제13조제①항)
청소년정책 시행계획
- 청소년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시·도는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
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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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기본법 제14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
-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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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
- 청소년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